클레임(Claim)이란
사업 주체 또는 건설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이에 보상을 요구(행위)하는 것입니다. 분쟁(Dispute)이란 조정, 중재, 소송, 기타 방법 등 계약의 해결 장치에 의해 해결될 수도 있는 미해결 된 클레임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 의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삼자의 조정이나 중재 또는 소송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클레임에 대한 상호 협의가 결렬되었을 경우 분쟁단계로 발전합니다.
클레임의 기능
긍정적 기능
건설공사 진행에 있어 클레임에 대한 부담은 늘 존재하고, 판단과 행위에 있어 클레임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회피, 대비가 되어 움직이게 되므로 기술자의 전문능력이 배양되어 대충 하는 태도가 사라져 책임시공이 정착되었습니다. 원도급에서 하도급업체를 보는 시선과 행동이 협력업체 및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협력업체 또한 불명확한 지나 손해, 피해에 대해 능동적이고 즉각적인 클레임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불분명한 계약조항이나 시방서로 인해 클레임이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계약조항, 계약서 작성할 때 충분히 법률 검토를 완료하고 계약 상대자의 검토, 합의 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시방서 또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삭제하고 합의 및 변경을 통해 개정을 하는 추세입니다. 발주자의 임의적인 변경 조치 최소화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현장운영이 가능합니다. 클레임 사안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명확해져 합리적인 경영관리가 가능합니다. 부실 공사 방지로 건설 산업 발전유도가 되었습니다. 부실 공사나 하자로 인한 클레임과 분쟁 또한 늘었지만 이로 따라 부실공사 예방이 되었습니다.
부정적 기능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가 악화하며, 일의 시시비비에 있어 충분한 대화와 검토, 실행이 중요하지만 클레임으로 인해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인 클레임에서 분쟁으로 진행할 때 기간이 오래 걸리며,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경우 일과 소송이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과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며, 협력 어려우므로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분쟁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에 대해 제한 사례가 생기므로 이 또한 클레임의 역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클레임의 발생 요인
건설업 특성에 따른 요인: 계약(주문)에 의한 생산이 이루어지며,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자연적, 계절적 영향 또한 많이 받습니다. 설계부터 시공, 준공, 유지보수까지 많은 변경 요인이 발생하며 이 또한 클레임의 크고 작은 요인이 됩니다. 건설산업은 원도급업체가 가설 흙막이부터 골조 공사 마감, 조경까지 일괄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시공(생산)을 위해 전문 시공업체(하도급)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며 타 산업과 달리 클레임과 분쟁이 많은 분야입니다.
- 계약당사자들의 추구 목표 차이(발주자, 시공자 이해 상충)
-발주자: 최단기일 내(on time), 최소 비용으로(within Budget), 최고품질 기대(with Quality) <시공자>
-프로젝트에 대한 이익 창출(profit)을 최고목표로 추구
불충분한 계약문서, 도면 · 시방서의 오류 · 누락 · 해석의 모호성으로 분쟁이 자주 발생 합니다. 불가항력적 요인(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할 경우 이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선행, 후행 공종과의 의견충돌, 마찰이 자주 발생하며 주간, 월간, 수시회의 및 공정관리 통해 충돌을 미연에 방지 노력을 하지만 현장 시공이므로 파손, 작업시간 중복, 공간적 장해 등 클레임, 분쟁 발생은 높은 편입니다.
클레임(Claim) 예방 대책
정부의 역할
조달 제도의 개선, 중앙 집중 조달 방식에서 사업의 실수요자인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공공공사 표준 계약서 국제표준계약서 수준으로 내용 수정 상향이 필요하고, 장기계속계약 방식 폐지하고 계속비 계약으로 변경 돼야 한다. 공기 지연으로 인한 분쟁 발생 억제 측면에서 유효합니다. 공사 종류별로 설계와 시공이 분리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개별 법을 통합하여 단일 법령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이것은 건설 산업을 국가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단일 법령으로 개편해야 한다. 시장경제에 맡기어 실제 효율성이 저하되어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의 역할
발주자와 계약자의 관계를 수직적인 주종의 관계에서 수평적인 동반자적인 관계로 빨리 전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클레임 발생 처리에 대한 조건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포함해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일발 조건의 국제규격화(클레임 처리 절차 포함) 수준 향상, 사업수행계획서의 개발 및 유지, 체계적인 공정관리 계획 및 실적 유지, CPM 공정표 개발/유지관리 필수, 공정계획과 지금 조달 운영 연계, 설계도서 개정유지관리, 각종 기록관리 및 검색 기능 보유, 공사 진도관리와 현장일지 유지, 사업분류 체계 개발 및 책임 한계 분류표 유지, 특정사안의 경우 발생 건수별 전문가 의견서 첨부, 주요 작업 진행 사실 기록확인(사진, 비디오, 필름 등)서 보유 등 발주자의 역할 필요합니다.
계약자의 역할
인식의 전환, 발주자와 계약자는 비록 사업의 이익을 나눠 갖는 측면에서 보면 대치적 관계이지만, 사업을 완성해 가는 데는 상호 동맹관계로 인식해야 합니다. 사업의 단계마다 철저한 계획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게 하는 습관을 가지며, 계약 내 업무 범위 해석은 철저하게 논리적이며 문서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개인의 생각이나 상상력으로 판단해서 이을 진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클레임 제기 시도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클레임을 제기해야 할 경우라도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즉, 계약 담당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사실 증거와 이에 따라 공기에 얼마만큼 영향을 받았다는 수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어야 하고 또 피해 액수 자체가 객관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평소 인력이나 장비, 사무실 운영비용 등이 기록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클레임 제기 시 시효와 시점에 대한 계약적인 해석을 명쾌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계약서 서명 전에 계약 문구에 대한 해석이나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당수의 건설기업이 클레임 제기 시 공기 지연이나 사업비 증가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사무실 운영비, 장비 유휴손실 비용, 공기 지연 등 일방적인 피해 의식만으로 클레임을 제기해 법정으로 오랜 기간을 소모함으로써 전체 사업에 피해자만을 양산하는 사례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내건설 기업들이 특히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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