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1 지진대책(내진, 면진, 제진) 및 피로(한도, 강도, 파괴) 내진구조구조물을 아주 튼튼하게 건설하여 지진이 발생하여 구조물에 지진력이 작용하면 이 지진력에 대항하여 맞서 버텨서 구조물이 감당을 해내겠다는 개념입니다. 즉 구조물에 작용하는 지진력을 부재의 강도 및 인성 등 부재력을 크게 하여 지진력에 대항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어로는 Earthquake-Resistance 정도로 될 수 있겠고 내진설계는 그냥 단순히 Seismic Design이라고도 합니다. 내진설계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200㎡ 이상, 2층 이상의의 모든 건축물은 내진설계 및 내진 성능평가 대상입니다.내진설계 주요 요소로는 기둥의 대근(Hoop), 보의 늑근 (Striup), X-band 등이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지진에 대비하여 두께가 매우 두꺼운 벽식구조로 시공되며, 방.. 2024. 4. 8. 이전 1 다음